해적판 게임단속 '솜방망이' 논란

일반입력 :2009/03/10 14:15    수정: 2009/03/10 14:42

이승무 기자

지난해 정부는 '창조문화강국 실현'을 모토로 한 '대한민국의 브랜드화'를 천명하면서 많은 문화산업 가운데서도 특히 게임 산업을 집중 육성해 세계적인 게임강국으로 발돋움하겠다는 기치를 분명히 했다.

이에 관활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는 한국 게임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각종 불법 프로그램과 불법복제 게임을 뿌리 뽑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거창한 포부와는 달리 실제 불법복제 게임에 대한 단속과 조치는 정부 기관이 아닌 민관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조치 수준도 매우 낮다는 것이 밝혀졌다.

현재 정부는 불법 게임물에 대한 단속 및 조치를 ‘저작권보호센터’에 ‘일임’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단법인으로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센터장 이하 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단체’다.

또한 저작권보호센터 50여명의 구성원 중 게임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단 ‘2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소속된 이 2명이 한국 전역의 불법복제게임을 감시하고, 단속하고, 조치까지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 보니 오프라인 단속은 현재 꿈도 못 꿀 형편이다.

실제로 지난해 문화부, 서울시 경찰청, 저작권보호센터가 함께 온라인과 용산 등지를 비롯한 오프라인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도 ‘음반’과 ‘영화’위주의 단속이었지 게임에 대한 단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단속된 불법복제물에 대한 조치도 미비하다. 현재 저작권보호센터는 온라인상에서 공유사이트, 웹하드 등을 통해 유포되는 불법복제물에 대해 해당 사이트에 ‘삭제 요청 공문’을 보내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공문을 받은 웹하드나 공유 사이트 들은 변호사를 통한 법무팀의 요청이 아닐 경우 해당 파일을 올린 당사자나 클럽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정도로 조치를 마무리 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불법자료 업로더 들은 자료의 이름을 바꾸거나 자료실을 옮기는 등의 편법을 사용해 유포는 계속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콘솔 게임사의 한 관계자는 “최근 장관이 잇따라 게임사를 방문하는 등 게임산업에 많은 관심을 보이는 정부가 불법복제게임의 근절과 같이 정작 중요한 시안에 대해서는 사단법인에 일임한 체 제대로 된 지원과 관리에 소홀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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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저작권보호센터의 게임파트 인원을 더 늘리던지 게임산업진흥원 같은 정부 산하 기관에 전면 위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품 게임 패키지만을 판매해 온 한 게임매장 점주는 “단속 인원이 단 2명이라는 사실도 놀라운데 오프라인 단속은 예정에 없다는 사실은 충격 그 자체다”며 “어쩐지 단속이 가뭄에 콩나듯 오곤 했다. 요즘은 불법복제물로 한몫 챙기는 점주들을 볼 때 마다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바보짓처럼 느껴진다”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