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공정거래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

일반입력 :2009/02/25 18:33    수정: 2009/02/26 09:27

이설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KT-KTF 합병을 '조건없이 허용'키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 건과 관련해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해 왔다. 특히 공정위는 두 회사는 이미 모자회사의 관계에 있고, 이에 따라 합병전후 달라지는 것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공정위 한철수 시장감시국장과의 일문일답.

-1년 전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현 SK브로드밴드)을 인수할 당시에는 800Mhz 주파수의 독점 사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당시 정보통신부에 요구했는데, 이번에 필수설비가 경쟁제한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근거가 뭔가.

제일 큰 이유는 당시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이 전혀 별개의 회사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KT는 이미 KTF 지분 54%를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이다. 경쟁법상 모자회사 간에는 기업결합 심사 목적으로는 하나의 경제적 활동체로 보고 있다. 외국에서는 기업결합 심사를 면제하기도 한다. 우리는 간이심사로 진행했고 특별히 심도있게 조사했다.

SK텔레콤은 당시 800Mhz 우량주파수를 독점하고 있었다. KT는 유선부문 독점사업자이지만 유선부문에는 설비의무제공제도와 상호접속의무제도가 있다. 그러나 무선의 경우 이런 조건이 없기 때문에 당시 그런 조건을 달았다. 또한 필수설비와 관련해서는 방통위가 판단할 사안이라 보고 공정위는 조건을 안 달았다.

-오늘 갑작스럽게 발표한 이유는.

이번 건이 초미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빨리 결론을 낼 필요가 있었다. 경쟁상황으로 봤을 때 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는게 좋겠다고 판해서 일정을 앞당겼다.

-필수설비가 유선에 해당하는 문제라 해도 이번 심사에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거 같은데, 경쟁사들은 이로 인해 지배력 전이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가입자망공동활용제도(LLU)' 등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 등이 많다.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반영을 안 했나.

검토는 다 했다. 신중하게 했는데 경쟁사의 주장이 일리 있는 부분도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합병으로 인해 경쟁제한성이 생기는 지 여부를 보는 것이고, 전후에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면 조건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필수설비와 관련해서는 합병 이전에도 있었던 것으로 합병으로 비롯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즉 유선과 무선이 합쳐져서 새롭게 발생하는 문제를 잘 따져봐야 했고. 합병으로 새롭게 비롯되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판단했다.

-필수설비가 유선부문 지배력 원천이라 보나.

중요한 원천이라 본다.

-1년전에는 당시 800Mhz 주파수가 지배력의 원천이라고 했다. 당시 주파수 문제도 이전부터 제기됐던 것이다. 그런데도 공정위는 시장 문제 때문에 건드릴 수 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다른 점은 없어 보인다. 결국 공정위의 의지나 의욕이 약했던 것 아닌가.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유선망에 있어서 KT가 지배력 갖고 있지만 설비의무제공제도와 상호접속의무제도도 있다. 유선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무선은 SK텔레콤이 800Mhz 주파수를 완전히 독점하고 있었다. 아무런 규제장치 없기 때문에 그런 판단을 했다.

이번 건의 경우 필수설비 부분은 방통위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 그건 방통위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본다.

-두 회사의 합병으로 인해 통신요금 인하가 기대된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

얼마나 요금이 내려갈 것인지 개량화하기는 어렵다. KT는 '07년도에, SK텔레콤은 '08년도에 결합상품을 출시했다. 그런데 아직도 결합상품이 제대로 널리 퍼지지 못하고 있다. 합병이 되면 결합상품 구성도 다양해지고, 이에 대해 경쟁사업자가 대응을 해서 여러가지 상품을 출시할 것이라 본다. 이로 인해 결국 소비자 혜택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

- 필수설비와 관련, 사안에 따라 부당한 거래거절에 해당될 경우 공정위의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 신고된 건은 없었는지.

현재까지 공정위에 신고된 건은 없었다.

-경쟁사는 실제 사례 들면서 KT가 설비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은 조사할 사항 아닌가.

경쟁사의 불만은 잘 들었다. 그런데 KT와 경쟁사의 주장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 또 이번 건에서 말하는 통신주 및 관로의 사용이 거부됐다는 사안은 일차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소관이다.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는 사안별로 검토 해봐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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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에는 심사 결과를 언제 전달할 것인가.

이번 주에 바로 전달할 예정이다. 오늘이나 내일 중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