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콘텐츠 저작권 침해 '위험 수준'

P2P, 동영상 저작권 침해 논란, 모바일 콘텐츠는 사각지대

일반입력 :2009/02/18 15:37    수정: 2009/02/18 18:18

김효정 기자

최근 나우콤의 문용식 대표 등이 법원으로부터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로 실행을 선고 받았다. P2P 방식의 사업을 하는 웹 스토리지 업계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를 가한 판례가 나온 것이다.

그 동안 인터넷에 유통되는 각종 콘텐츠의 저작권 문제는 저작권자의 보호와 인터넷 산업 발전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고 있었지만, 이번 판례로 저작권법 위반 보다는 한 단계 아래인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라는 굴레를 짊어지게 되었다.

음반사 및 영화사 등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을 가진 쪽에서는 이러한 판결이 저작권 보호에 긍정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반기는 분위기다.

반면, 인터넷 기업들은 이러한 판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나우콤 측은 온라인 사업자가 영리를 위해 고의로 저작권 침해를 조장했거나, 자신의 사이트에서 벌어지는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판결이 저작권자와 온라인 사업자가 저작권 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고 또 공동의 수익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는 최근의 상생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 전문가들 역시, 인터넷 기업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번 판결은 지나치다는 의견을 내보이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문제는 기존 오프라인 시장의 콘텐츠가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유통 시장으로 들어오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시행착오'이다. 그 동안 소리바다의 음원 저작권이나 동영상 포털의 동영상 저작권, 그리고 이번 웹 스토리지 업체의 저작권 방조 등이 이 시행착오를 거치며 어느 정도 해결돼 가는 순간에 너머 과한 징계라는 것이다.

■저작권 사각지대에 놓인 '모바일 콘텐츠'

그러나 이러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가고 있는 분야가 '모바일 콘텐츠' 시장이다.

지나 2005년 150여개에 달했던 벨소리, 배경화면 CP업체들은 현재 10개도 채 남아 있지 않다. 그 많던 CP들이 왜 갑자기 사라진 것일까?

상대적으로 불법 모바일 콘텐츠 유통 문제는 저작권 이슈에서 소외돼 왔다. 그러나 휴대폰 벨소리와 배경화면으로 대표되는 모바일 콘텐츠 CP(콘텐츠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있는 것이 바로 모바일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기 때문이다.

모바일콘텐츠의 '블루칩'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벨소리, 배경화면 시장이 갑자기 죽은 이유는 불법 콘텐츠가 양산되고 유통되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린다. 특히 벨소리, 배경화면의 주 고객이었던 10대들이 벨소리와 배경화면을 더 이상 돈을 내고 사지 않으면서 시장이 급속히 위축됐다.

이처럼 벨소리와 배경화면을 공짜로 쓸 수 있게 된 이유는 모바일 포털인 M사이트가 등장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6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이 사이트는 데이터케이블을 이용해 컴퓨터와 휴대폰을 직접 연결해 벨소리와 배경화면을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 사이트는 콘텐츠가 모두 공짜라는 사실이 10대들 사이에서 빠른 속도로 입소문을 타면서 정식서비스 1년여 만에 200만명에 달하는 회원을 확보했다. 200만명이 500원짜리 벨소리 하나씩만 받는다고 가정하면 10억원에 달하는 매출이 발생한다. 원래 CP에게 돌아갈 이 매출이 이 사이트의 등장으로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것이다. 현재 이 사이트의 회원은 약 600만명으로 알려져 있다.

M사이트는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자, 오는 2월말부터 저작권이 있는 음원을 유료로 전환할 것이라고 사태를 수습하고 나섰다. 그 동안 저작권이 있는 음원과 벨소리를 무료로 공유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있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대표는 정직하게 사업을 해왔고 저작권 남용으로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은 해본 적도 없다며 이미 저작권 필터링 솔루션을 도입 중이며, 음악 저작권 단체와도 계약을 진행 중이다라고 설명했다.

■M사이트, 음원 외에 휴대폰 배경화면도 무료

그러나 이 사이트는 음원 외에도 모바일 콘텐츠의 한 축인 배경화면을 500만건 가까이 보유하고 있다. 사용자가 직접 생성하는 UCC 방식으로 운영하면서 주로 회원들이 올리는 배경화면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역시 저작권 문제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러한 사례는 아직까지 방송사와 저작권 소송에 휘말려 있는 대표적인 동영상 포털 P사와 유사하다. P사는 과거 저작권 문제가 됐던 모든 방송 콘텐츠(동영상 및 스틸컷 포함)을 전부 내린 상태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도 저작권 문제가 대두되면서 저작권자인 방송사와 힘겨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P사의 관계자는 M사이트의 경우,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UCC라는 이유만으로 저작권 문제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버젓이 수백만 건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문화부, M사이트 ‘초상권도 위반’

실제 이러한 휴대폰 배경화면을 무제한 유통시키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 방조죄'에 포함될 수도 있다. 더구나 배경화면에는 인기 연예인 등의 사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어 초상권 문제까지 걸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정책과의 오영우 과장은 UCC라 해도 저작권자의 사용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특히 휴대폰 배경화면에 사진이 포함돼 있어 저작권 외에도 초상권 문제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오 과장은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상으로 5년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민사상으로는 당사자간 보상 등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사이트의 경우 명백한 저작권법 위반 행위를 하고 있어 큰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M사이트의 당사자는 “음원은 필터링 솔루션 도입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사진에 대해서는 적당한 솔루션도 없어 힘들다. 현재 '검색어 제한' 방식을 도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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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모바일 콘텐츠의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문 CP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금처럼 CP들이 공들여 만든 콘텐츠들이 불법 펌 방식으로 공짜로 유통될 경우 CP들이 시장에서 사라지고 산업의 존립 기반 자체가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물론 사용자의 입장이나 인터넷 산업 발전 측면에서 과도하게 비싸지 않은 콘텐츠 비용과 적절한 유통 시스템이 필요하지만, 저작권자나 CP를 사양길로 몰아내는 마구잡이식 사업 모델은 궁극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를 망하게 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