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진성호 의원 “플래시게임 0.35%만 심의”

일반입력 :2008/10/10 12:26    수정: 2008/12/31 09:01

최병준 기자

인터넷 상에서 유통되고 있는 플래시 게임의 99%가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은 채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10일 게임위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문방위 소속 진성호 의원은 “2007년 말 현재 온라인상에 운영 중인 총 77개의 종합포탈 사이트와 플래시 전문 사이트에 66,727개의 플래시 게임이 서비스 중”이라며 “심의가 난 게임은 일부대형 사이트에서 운영 중인 234개(0.35%)의 게임에 불과하다”고 질타했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하면 플래시게임은 게임위의 등급심의를 받아야하는 게임물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법의 등급분류가 명확하지 않아 플래시 게임의 경우 외국에서 링크나 복제되어 국내 포털에 유통되는 경우 게임위의 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게임의의 실태조사에서 무분별한 외국사이트 링크 및 복제를 일삼는 것으로 지목된 몇몇 포털 및 사이트의 경우 운영을 계속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호 의원은 “심의를 받지 않은 플래시게임의 경우 폭력 및 선정성이 청소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될 위혐성이 높은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