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바이트 표기를 둘러싼 집단소송 종결

일반입력 :2007/12/07 15:38

Declan McCullagh

모든 메가바이트와 기가바이트가 같은지를 놓고 긴 세월에 걸쳐 싸워온 캘리포니아 주의 소송은 11월30일(미국시간) 종결됐다.코닥과 샌디스크, 렉사 미디어 그리고 다른 메모리 카드 제조업체를 상대로 한 이 집단 소송에서는 이들 기업들이 10진법을 이용해 1메가바이트를 100만바이트로 표시함으로써 플래시 메모리 용량을 고의로 속여 왔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소장에 따르면 메모리 카드 용량은 2진법으로 표시되므로 1메가바이트는 104만8,576바이트가 되는데, 메모리 카드 용량은 4~5% 과도하게 기재된 것이 된다.메모리 용량이 작었던 무렵에는 이러한 차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10의 3제곱인 1킬로바이트는 1,000바이트고, 2의 10제곱은 1,024바이트로 큰 차이가 없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용량이 커짐에 따라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없게 됐다(기술적으로 말하면, 10진 표현과 2진 표현의 오차가 커진다). 이것이 새롭게 구입한 테라바이트급 하드 디스크가 구입자가 생각한 만큼의 용량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유이다. 1테라바이트인 10의 12제곱 즉, 1조바이트의 10진 표현은 2의 40제곱인 1조995억1,162만7,776바이트의 2진 표현보다 10%나 적다. 왜 이러한 표현이 이용되고 있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조해 주길 바란다.집단소송 변호사들은 계약 위반, 사기 행위를 들어 캘리포니아 주의 부정 경쟁 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플래시 메모리 카드 제조업체 5개사를 고소했다.규격을 엄격히 적용하면 기업 측이 옳다. 착탈식 스토리지(removable storage) 용량 표시에 이용된 10진법이 정확하고, 소비자는 근사치에 길들여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측 변호사는 화해하기로 결정해 합의에 이르렀다. 그에 따라 유저는 기업의 온라인 매장에서 구입시에 10%를 할인받을지, 5%를 환불받을 것인지 선택할 수 있다. 또 제조업체는 10진법이 사용됐다는 것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이 화해 안에 근거하는 청구 기한은 2006년 12월20일이었다).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들은 큰돈을 벌었다. 그들은 수표로 238만달러를 받았다.약 1년 전 4명이 이 합의에 반대해 공소했다. 반대한 이유 중 하나는 5%라는 환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다. 또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에게 지불된 금액이 너무 높다는 것이었다.그러나 캘리포니아 주 공소법원 제1공소지구의 판사 3명은 11월30일 이러한 주장을 기각하고 합의안을 지지했다.하지만 이러한 모든 혼란을 피할 수 있는 용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지적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하다. IEEE 1541는 기비바이트(gibibyte: 2의 30제곱= 10억7,374만1,824바이트)와 테비바이트(tebibyte: 2의 40제곱= 1조995억1,162만7,776바이트 즉 1,024기가바이트)라는 용어를 규정하고 있다.우리로서는 유감이지만 하드 디스크나 플래시 드라이브 제조업체에는 다행스럽게도 아직은 기가바이트나 테라바이트를 진지하게 파악할 시기가 아닌 것 같다. @